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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안전 ALL MACHINER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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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안전
기계기술사사무소 · 산업안전지도사사무소
ALL MACHINERY SAFETY

기계 분야의 전문 기술력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킵니다

기계가 사용되는 다양한 산업현장의 설계·구조해석·검사·진단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2026-24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등록번호 2026-0055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등록번호 제2026-0087호
안전진단Safety Diagnosis

저희는 全 분야의 전문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기계류 모두에 대한 전문가로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보편적인 기계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중량물 취급, 이송설비, 하역설비, 건설기계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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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Safety Consulting

안전 관리, 외주의 외주를 하지 마십시오.

미숙련 비전문가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서류작업만이 안전관리 위탁 업무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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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안전 기계기술사사무소 대표 : 곽기범  |  TEL : 010-6706-7702  |  E-mail : safemc@naver.com
© 2026 기계와안전. All rights reserved.

S1. 크레인 안전진단

🏆 크레인 정밀안전진단 10년 이상, 100여대 수행 이력

건설기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솔루션
➜ ➜ ➜ ➜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 수행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집, 분석
- 도면
- 구조계산서
- 운전 기록
- 정비 기록
- 사고 기록
- 기타
현장조사, 검사
- 외관검사(VT)
- 비파괴검사(NDE)
- 구동검사
- 안전장치 작동검사
- 기타
상태, 안정성 평가
- 조사자료 분석
- 전산 구조해석(FEM)
- 강도, 강성 평가
- 종합 분석
보수, 보강대책 수립
- 보수보강안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제출

크레인 안전진단을 통해
기계설비의 현상(Current condition)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수와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경제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장비의 교체 등,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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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항타기 사용 전 종합 안전진단

🏆 항타기 주행안정성 검토 200건 이상 수행

건설기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종합 안전진단 솔루션
➜ ➜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 수행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주행 안정성 검토
- 작업시, 주행시 최대 장비 접지압 계산
- 지내력 계산
- 침하량 계산
- 안정도 평가
- 보강철판 강도계산
- 지반개량 검토
반입 전 점검
- 용접부 비파괴검사
- 와이어로프, 드럼 검사
- 체결부 검사
- 구동계 검사
설치 점검
- 수직도 확인
- 와이어로프 검사
- 체결부 검사
- 구동계 검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비 등
항타기 진단은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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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양중설비 안전진단

중량물 취급 작업 전, 설비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최고 기술자에 의한 공학적 계산과, 필수 현장 검사를 병행합니다.

➜ ➜
각 단계를 클릭하면 세부 수행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중설비 구조검토
- 작업조건 검토
- 안전율
- 유한요소해석(FEM)
- Lug 검토
- 응력해석, 용접부 해석
- 안전 하중 결정
달기구 검토
- Wirerope, Shackle, Sling belt 등
- 안전율 검토
비파괴검사(NDE)
- 육안 검사(VT)
- 용접부 검사(MT)
- 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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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엔지니어링
TECHNICAL SUPPORT FOR ALL MACHINERY
범(汎)기계·기구 분야의
전문 기술지원
회사 개요

기계와안전은 항만, 발전소 등 각종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서 범(汎)기계·기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구조해석, 검사, 진단을 포함한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for All Machinery),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
설계 · 구조해석
법령·기준 적합
전문 설계 및 해석
🔍
검사 · 진단
비파괴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컨설팅 · 지원
면허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기술사 등록증 🏛
기술사 등록증
기술사 등록증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증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증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증
+
추가 예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
추가 예정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등록증
보유 기술자격 & 전문자격
구분자격명영문명개수
기계건설기계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Construction Equipment1
기계건설기계기사Engineer Construction Equipment1
기계일반기계기사Engineer General Machinery1
기계공조냉동기계기사Engineer A/C Refrigerating Machinery1
기계소방설비기사(기계)Engineer Fire Protection – Mechanical1
기계자기비파괴검사기사Engineer Magnetic NDT1
안전산업안전지도사(기계)Certified Industrial Safety Consultant1
안전산업안전기사Engineer Industrial Safety1
안전건설안전기사Engineer Construction Safety1
기계와안전 기계기술사사무소TEL : 010-6706-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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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구조해석 / 검토

🏆 주요 실적 : 하역설비 기본계획·설계·보수 설계, 석회석 이송설비 설계, 가설교량 설계, 강교 제작도 설계 등

설계 · 설계검토

설계(Design)와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결과물을 계획해서 설계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설계기준·규격에 적합한지 검토(Review)하고, 그에 따라 도면을 비롯한 설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안전과 사용성을 위해 구조해석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설계도는 2차원(2D), 3차원(3D)입체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RMGC 기본설계
RMGC 기본 설계
석회석 이송설비 설계
석회석 이송설비 설계
가설교량 설계·제작·시운전
가설교량 설계·제작·시운전
강교 제작도면
강교 제작도면
CATIA 부품 설계
CATIA 부품 설계
Pro-E 기어박스 설계
Pro-E 기어박스 설계

🏆 주요 실적 : RMQC(Rail Mounted Quay Crane),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골리앗 크레인(Goliath Crane), OHC(Overhead Crane), 지브크레인(Jib Crane), CSU/SU(Continuous Ship Unloader), 트럭크레인(Truck Crane), 타워크레인(Tower Crane), 수문(Stoplog), Dock gate, 무대구조(Grid Iron), 가설교량, 러그(Lug), 양중함(Lifting Box), 맨케이지(Mancage), 리프팅 빔(Lifting Beam), 배관(Pipeline) 등 15년 이상 수행

구조해석

구조해석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사항과 일반적 기술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조해석 Tool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계산서부터 전산화된 구조해석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교차 검증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건축물 천장 설비 구조해석
건축물 천장 설비 구조해석
배관인상용 가설구조물 구조해석
배관인상용 가설구조물 구조해석
양중함 구조해석
양중함 구조해석
환기구 가설계단 구조해석
환기구 가설계단 구조해석
Tower Crane 20대 구조해석
Tower Crane 20대 구조해석
Truck Crane 구조해석
Truck Crane 구조해석
Crawler Crane 2대 구조해석
Crawler Crane 2대 구조해석
Table Lift 구조해석
Table Lift 구조해석

🏆 주요 실적 : 건설·토공 현장 항타기 및 이동식 크레인 작업·주행 안정성 검토 200건 이상

검토

설계/구조해석 외에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Accident)나 고장(Breakdown)에 대한 원인 조사, 하역장비나 건설기계 사용상의 안정도(Stability) 검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 항타기 작업 및 주행 안정성 검토
  •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및 주행 안정성 검토
  • 건설기계 형식승인, 구조변경 등에 따른 서류 검토
  • 사고 및 고장 원인 조사
  • 그 외 기술 검토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전문가(건설기계기술사)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가설구조물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 (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각종 검사 신청 시 해당 현장의 구조검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와안전 기계기술사사무소TEL : 010-6706-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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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진단

서비스 개요

설비 운영상의 보전(Maintenance)은 크게 '예방 보전(PM, Preventive M-)', '사후 보전(Breakdown M-)', '적응보전(Adaptive M-)'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전시에 설비의 현상(Current Condition)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검사/진단의 기법이 사용됩니다. 구조, 구동계 등 검사 대상에 맞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합니다. '개별검사'뿐 아니라, 다중의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정밀안전진단'도 수행합니다.

자분탐상검사(MT) 수행
자분탐상검사(MT) 수행
01
비파괴검사 (NDE)
  • 자분탐상검사(MT) — 용접부·모재 표면·근표면 결함 검출
  • 육안검사(VT), 침투탐상(PT) 등 병행 적용
  • 구조물 균열·부식·결함 등 종합 판정
광파기 측정
광파기 측정
02
레벨 측정 · 광파측정 · 3D Scan
  • 레벨 측정 — 주행레일·거더 처짐·수평도 측정
  • 광파측정(Total Station) — 구조물 변위·틀어짐 정밀 계측
  • 3D Scan — 형상 전체 측정 및 3D 모델 비교 분석
감속기 진동 측정
감속기 진동 측정
03
회전속도 측정 · 진동·소음 측정
  • 회전속도(RPM) 측정 — 구동계 이상 속도 검출
  • 진동 측정 — 감속기·드럼·모터 등 베어링·기어 결함 진단
  • 소음 측정 — 비정상 소음 발생 부위 확인 및 원인 분석
산업현장 정밀안전진단
산업현장 정밀안전진단
04
정밀안전진단
  • 위의 다중 검사 기법을 복합 적용하여 종합 분석
  • 설비 상태 종합 판정 및 잔존수명 평가
  • 보수·교체 우선순위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 주요 실적 : 안벽 크레인(RMQC) 정밀안전진단, 야드 크레인(RTGC,RMGC) 정밀안전진단, 골리앗 크레인(Goalith crane) 정밀안전진단, 오버헤드 크레인(OHC) 정밀안전진단, 지브 크레인(Jib crane) 정밀안전진단, 수평인입크레인(Level luffing crane) 정밀안전진단, 연속식 하역기(CSU,SU,Continuous Ship Loader/Unloader) 정밀안전진단, 트럭크레인(Truck crane) 정밀안전진단, 타워크레인(Tower crane) 정밀안전진단, 수문 정밀안전진단, Dock gate 정밀안전진단, 무대구조 정밀안전진단, 가설 기자재, 양중함, 맨케이지, 러그 등 단위 설비에 대한 다수의 비파괴검사

주요 실적
Crawler Crane 정밀안전진단
Crawler Crane 정밀안전진단
제철소 OHC 정밀안전진단
제철소 OHC 정밀안전진단
Dock gate 정밀안전진단
Dock gate 정밀안전진단
CSU 정밀안전진단
CSU 정밀안전진단
LLC 정밀안전진단
LLC 정밀안전진단
Tower Crane 정밀안전진단
Tower Crane 정밀안전진단
Jib Crane 정밀안전진단 (1)
Jib Crane 정밀안전진단 (1)
Jib Crane 정밀안전진단 (2)
Jib Crane 정밀안전진단 (2)
기계와안전 기계기술사사무소TEL : 010-6706-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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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안전관리 위탁

안전관리업무대행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서,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보좌, 지도, 조언이 핵심.

①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서류작성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업체들이 다수.
실무상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는 대행을 하는 저희가 Service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저희가 보좌, 지도, 조언하겠습니다.

② (근로자) 근로자는 위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교육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통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게 보좌, 지도, 조언.

③ (위험의 파악) 기업은 생산과 효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행기관의 경험과 각종 검사, 측정 도구들을 활용하여,
실제 위험을 파악하고, 본질적, 공학적, 관리적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보좌, 지도, 조언.

제안

貴社를 위해 제안하는, 안전관리대행 구체적 업무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업무 : 매月 2회 사업장 방문, 사업장 관리카드 관리, 점검Report 전산에 등록

- 본 社만의 특화된 service
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분야의 종합적인 진단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법적 자문
③ 고용노동부 등 대관 업무 지원
④ 기계안전에 대한 설계, 구조해석, 검사 등의 Engineering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시행령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or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과 같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모두 위탁 가능)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1. 안전관리전문기관 or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or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
2. 안전관리전문기관 or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매월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
3. 안전관리전문기관 or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 (위탁업무)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7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리절차 (시행규칙 제43조~제47조)
의견 청취
건설공사만 필수
➔
제출
기계·기구 설비공사는 15일 전,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
심사
적정 / 부적정 / 조건부 적정
➔
확인
기계·기구 설비공사는 시운전단계,
건설공사는 6개월마다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1. 다음의 건축물ㆍ시설 등의 건설ㆍ개조ㆍ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 운수시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시행규칙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or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시행규칙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설공사의 경우,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제46조 (확인)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는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을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확인을 할 경우,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건설공사에 대해 등록한 지도사의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가능하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 :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방화, 근로자간 폭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지도사의) 확인은,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제47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자체확인을 해야 하며, 공단은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을 할 경우,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 이행절차 (산안법 제49조)
진단 명령 및 통지
고용노동부 관서장
➔
안전보건진단 의뢰
명령를 받은 후
15일 이내 기관 의뢰
➔
진단결과 보고 및 제출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이행절차 (산안법 제50조)
개선계획 수립 명령
고용노동부 장관
➔
개선계획 수립 및 작성
★ 근로자 의견 청취 필수
➔
개선계획서 제출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관서장 제출
➔
심사 및 승인
고용노동부 지청 심사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or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or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포함 사항
1.시설
2.안전보건관리체제
3.안전보건교육
4.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R) 처리절차 (시행규칙 제52조~제54조)
제출
가동 30일 전까지 2부 제출
➔
심사
공단이 30일 이내 심사 후 1부 사업주 송부
➔
확인
기존설비: 심사 후 3개월 內
신규: 설치 中·완료·시운전 각 1회
위험설비·중대사고 발생: 1개월 內
➔
이행 확인
확인 後 1~2년 內,
이후 매 4년마다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시행규칙 제43조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시행규칙 제43조 ③ ('중대산업사고'의 정의)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중대산업사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ㆍ부상할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시행령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②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
시행규칙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의 확인을 생략 가능)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 설치 완료 후 &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or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or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호~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시행규칙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or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未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에 관하여 실시.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6. 6. 1.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전면 시행

2027. 1. 1. (1단계) 상시근로자 50人 이상 (건설업 50억 이상) 과태료 적용
2028. 1. 1. (2단계) 상시근로자 50人 미만 (건설업 50억 미만) 과태료 적용
未실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근로자 未참여나, 결과 未공유, 기록 未보존 등도 과태료 대상.

유의사항

서류만 만들어주는 위험성평가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도 안 됩니다.

재해 발생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은 점검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잘못된 방법이나 허위로 했거나, 형식적으로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위험성평가") 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참여
③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가 참여.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외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자료 3년간 보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험성평가 결과 보존 5년)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처법 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 구축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경영의 일부이자, 경영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貴社가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의 핵심 사항을 몇 가지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체계 구축 핵심 사항 >

2026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
貴社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의 불안정성 해소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호에 따른) 산업재해(건설물, 설비, 원재료, 증기, 가스, 분진 등에 의해 사망, 부상, 질병 등에 걸리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의 급성중독, 감압병, 산소결핍증, 방사선증, 열사병 등) 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or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른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system) 구축 및 그 이행 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산안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련 인력이 3명 이상 &,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or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ㆍ보건 업무 전담 조직 둘 것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수행 半기 1회 이상 점검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
-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半기 1회 이상 업무 수행도 평가ㆍ관리
- 정수 이상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를 배치. 겸직하는 경우 업무수행시간 보장
- 안전ㆍ보건에 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을 이행하는지 半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대피 등 대응조치, 중대재해발생자 구호조치 등) 관련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 준수여부 半기 1회 이상 점검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다음 기준(도급받는 자의 조치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도급받는 자의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조선업의 경우 도급받는 자의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 半기 1회 이상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의 명령 사항 이행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半기 1회 이상 점검
- 의무 未이행 확인시, (인력 배치, 예산 편성 등) 조치
-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실시 여부 半기 1회 이상 점검
- 교육 未실시된 경우, (교육 지시, 예산 확보 등) 조치
* 이 법령 내용은 읽기 쉽게 편집한 것으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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